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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디치과 CI (사진=유디치과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네트워크 형태로 다수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당시 도피 상태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과 2심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강화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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