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없이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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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첫 내원 당일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 이뤄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첫 내원 당일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 이뤄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후유증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한쪽 시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이 시급성을 요하는 수술이 아닌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환자의 첫 내원 당일 바로 수술을 시행한 점을 문제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녹내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술 이후 환자가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녹내장 관련 검사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시신경 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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