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2-21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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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노조는 노조법으로 규율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mdtoday=이한희 기자]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일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나 그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합활동에 공정위가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상 논리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어왔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나라가 19세기로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미국 반독점법에서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적용제외한다고 명시된 게 1914년 클레이튼법을 통해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가 한국판 클레이튼법으로서 공정위가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ILO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 우리가 맺은 미국, EU, 캐나다와의 FTA에서는 ILO 협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언제든 이와 같은 공정위의 노조활동 개입에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통상분쟁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법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법 집행을 방지하고 통상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법”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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