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창원지법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약 1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의약품 영업직 프리랜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약값 상승을 유발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