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안전 수칙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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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영풍제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노동 당국은 현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영풍제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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