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도중 이상증세도 보여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도중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 치료 이후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줄기세포 효능을 믿어왔던 A씨는 목 신경을 다친 70대 아버지를 위해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찾았다. 승인을 받은 시술은 아니었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한 달 여 동안 10번의 치료를 받기로 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냈으나 치료 이후 사망했다. 치료를 받은 A씨의 아버지는 당시 74살이었으며 기관지 확장증과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첫 줄기세포 치료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3차 치료부터는 헛것을 보는 등 이상증세가 계속 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나으려고 그런 증상들을 보인 것이라고 저 자주 맞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지막 10차 치료 뒤 식사를 잘 못하고 불안 증상까지 보였지만 정신과 진료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치료를 마친 사흘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해당 줄기세포 치료가 A씨 아버지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술 병원과 줄기세포 제공 업체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해당 의사와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줄기세포 효능을 믿어왔던 A씨는 목 신경을 다친 70대 아버지를 위해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찾았다. 승인을 받은 시술은 아니었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한 달 여 동안 10번의 치료를 받기로 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냈으나 치료 이후 사망했다. 치료를 받은 A씨의 아버지는 당시 74살이었으며 기관지 확장증과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첫 줄기세포 치료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3차 치료부터는 헛것을 보는 등 이상증세가 계속 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나으려고 그런 증상들을 보인 것이라고 저 자주 맞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지막 10차 치료 뒤 식사를 잘 못하고 불안 증상까지 보였지만 정신과 진료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치료를 마친 사흘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해당 줄기세포 치료가 A씨 아버지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술 병원과 줄기세포 제공 업체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해당 의사와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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