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ㆍ광장, 제약사 40여곳 대리해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청구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제약사들로부터 급여를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최근 콜린알포의 급여 환수 건과 관련된 요양급여계약 행정명령에 대해 제약사 40여곳을 대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세종은 지난 8일, 광장은 지난해 12월 말 청구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청구와 함께 급여 환수라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항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콜린알포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미리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진취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7개 제약사 11개 품목이 허가를 취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최근 콜린알포의 급여 환수 건과 관련된 요양급여계약 행정명령에 대해 제약사 40여곳을 대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세종은 지난 8일, 광장은 지난해 12월 말 청구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청구와 함께 급여 환수라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항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콜린알포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미리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진취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7개 제약사 11개 품목이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