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등 4개 제품, 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18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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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자발적 리콜 실시 예정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네파세이프티의 ‘발열조끼’와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를 비롯한 발열조끼 4개 제품에서 발열부위의 표면온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보온성,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결과,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4개 업체는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등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이 중 1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해 착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에서 평균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고, 3단계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으나,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마찰견뢰도는 한국소비자원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9개 제품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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