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12명 추가…총 51명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6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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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366명, 해외유입 사례 2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가 8만524명(해외유입 647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61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2406건(확진자 5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85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7만505명(87.56%)이 격리해제돼 현재 85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64명(치명률 1.82%)이다.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4.6명), 수도권에서 274명(74.9%) 비수도권에서는 92명(25.1%)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0월 이후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총 24건(수도권 12건, 비수도권 12건)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요 위험 요인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밀폐공간에서의 장시간(2~3시간) 체류, 공용공간(탈의실‧수면실, 식당, 운동공간 등)의 이용, 일행 간의 식사 등이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사우나는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활동의 특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으므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증막·찜질 시설의 이용자제, 탈의실·매점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모임·대화 자제, 수면실 등 밀폐된 공간에 오랜시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설 관리자(사업주)는 동 시간대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등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유입 사례 총 56건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44건은 미검출, 1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12명 중 3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9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접촉자 중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동일 항공기 근접 좌석 탑승객 중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거 가족 3명, 지인 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1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치료제 투여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치료제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치료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조치는 백신접종, 3월 등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에 거리두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감염 재확산 없이 안전하게 백신접종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해달라”며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헤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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