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8 13:59:27
  • -
  • +
  • 인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심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 A씨는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0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푸르덴셜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999년 체결한 계약의 재해사항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2007년 체결한 계약의 특약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다만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인 심씨는 지난 2009년 12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심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A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심씨는 지난 2015년 8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A씨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심씨는 2016년 6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는 중중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며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심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상고심 선고일인 2015년 7월9일 시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시작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심씨가 보험사를 상대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A씨의 사망일이 아닌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남자친구가 있냐” 의료 차트 보고 연락한 방사선사
‘유전자 가위 기술 논란’ 김진수 前 서울대 교수…1심 무죄
백신 접종 코 앞인데…유통 모의훈련 도중 포장 용기 찢어져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정보 넘긴 공무원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인정
'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2심서도 징역 1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