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8곳, 고등법원 기각 판결에 재항고장 제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환수 등 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8곳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결국 해당 소송의 승패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2월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8곳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결국 해당 소송의 승패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2월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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