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 증시 퇴출 우려 넘어 현실화 되나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18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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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로 누적 벌점 64.8점 경남제약헬스케어가 한국거래소 경고에도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등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경남제약헬스케어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 벌점은 64.8점에 달한다. 벌점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이를 훨씬 넘긴 것이다.

앞서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지난해 6월 회사 주요 관계자 4명의 13억원 규모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대해 2021년 3월 24일까지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헬스케어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주권매매거래는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여기에 벌점 초과로 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 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반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차례 벌점을 받았음에도 올해 초에도 경남제약헬스케어의 불성실 공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헬스케어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벌점 등 상쇄하기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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