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지지부진…기일지정신청 제출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24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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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변론기일조차 안잡혀 최근 인보사 판매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치료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이 1년 반이 넘도록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맞은 3000여명의 피해자 중 900여명이 지난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해자 측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901명은 지난 2019년 5월과 7월, 8월 3번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소송을 취하해 현재 898명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변론 병합 후 사건을 심리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세 재판 모두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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