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해당직원 친절 공정의무 위반 외 6개 규정 및 지침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직원이 정규 진료시간 외에 소위 VIP 환자에게 병실 왕진치료를 시행했으며 관련 부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달 26일 2020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VIP 특혜 진료와 관련해 왕진치료를 시행한 직원 A씨에게 중징계인 경고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B부서와 C씨에게 각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병원이 일부 VIP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시간 외에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병원은 마치 직원 개인의 일탈인 듯 그 개인을 희생양으로 구조적인 VIP 특혜 진료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관련 감사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입원한 특정 환자에게 토요일 병실왕진치료를 지속적으로 3개월간 월 2회, 총 6회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진료과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HIS에 시행기록을 입력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병원 감사실은 A씨가 정규시간 외 VIP 특혜진료로 인한 친절 공정의무 위반 외 6개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관련 B부서에 대해 소속직원이 과내 방침을 어기고 원내에서 HIS 입력 없이 특정 환자에게만 토요일 병실 왕진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아무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입원환자들이 동일한 치료 서비스를 121병동 간호부에 요구해 간호업무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직원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사팀이나 감사실에 조사의뢰치 않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직원관리 소홀 및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 사유로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3일 A씨의 토요일 병실 왕진치료사실을 인지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시말서 징구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노력 없이 사건을 내부 종결시킨 바 직무상 의무 태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달 26일 2020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VIP 특혜 진료와 관련해 왕진치료를 시행한 직원 A씨에게 중징계인 경고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B부서와 C씨에게 각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병원이 일부 VIP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시간 외에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병원은 마치 직원 개인의 일탈인 듯 그 개인을 희생양으로 구조적인 VIP 특혜 진료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관련 감사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입원한 특정 환자에게 토요일 병실왕진치료를 지속적으로 3개월간 월 2회, 총 6회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진료과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HIS에 시행기록을 입력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병원 감사실은 A씨가 정규시간 외 VIP 특혜진료로 인한 친절 공정의무 위반 외 6개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관련 B부서에 대해 소속직원이 과내 방침을 어기고 원내에서 HIS 입력 없이 특정 환자에게만 토요일 병실 왕진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아무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입원환자들이 동일한 치료 서비스를 121병동 간호부에 요구해 간호업무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직원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사팀이나 감사실에 조사의뢰치 않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직원관리 소홀 및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 사유로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3일 A씨의 토요일 병실 왕진치료사실을 인지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시말서 징구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노력 없이 사건을 내부 종결시킨 바 직무상 의무 태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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