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용 후 충분히 말리고 화기 사용하세요…“화상 위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04 09:28:27
  • -
  • +
  • 인쇄
▲생활 속 필수품 손소독제 바로알기 리플렛 (사진=식약처 제공)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소독제. 사용 시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어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4일 안내했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손‧피부 등의 살균‧소독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소독제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서 보관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금리 장기화에 늘어만 가는 보증준비금 부담 해법은
아토젯ㆍ자누비아 제네릭 무더기 허가…계단형 약가제 한계?
비급여 이유 및 표준화 동의서, 사전설명제도에 적용해야
혈액암 치료제 ‘심벤다주’, 시판 후 이상반응
이니스프리, 일부 화장품 품목 가격 인상…최대 14%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