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ㆍ경보 등 제약사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잇달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05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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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질서 위반ㆍ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1~3개월 판매업무정지 유영제약, 경보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CMG제약,삼성제약 등 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유영제약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총 21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클란정10밀리그램(바클로펜) ▲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레보설피리드) ▲다나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로디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알마게이트) ▲아노렉스캡슐25밀리그램(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아트리주(히알루론산나트륨)등 12개 품목은 1개월간(2월26일~3월25일)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에페손정(에페리손염산염) ▲자이로펜정(잘토프로펜) ▲타프로스정(탈니플루메이트) ▲아르티스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 등 9개 품목은 3개월간(2월26일~5월25일)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경보제약도 유영제약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2개의 품목이 3개월(3월 8일~6월 7일)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동광제약은 트리코트크림0.1% 관련 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3월 9일~6월 8일)의 처분을 받았고 아주약품의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 3개 품목은 표지기재 위반(주성분명 미기재)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3월 8일~3월 22일)로 정해졌다.

아주약품의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 3개 품목은 표지기재 위반(주성분명 미기재)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3월 8일~3월 22일)이 내려진다.

씨엠지제약은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3월 8일~6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삼성제약도 씨엠지제약과 같은이유로 아노포지정5/80mg 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3월 8일~6월22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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