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육류가공업체 173곳 행정지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7 10:36:22
  • -
  • +
  • 인쇄
육류가공업체 2,086곳 점검,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육류가공업체들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2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점검하고 173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1353곳과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733곳이 그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육류가공업체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 이다.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방역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식육의 위생·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웰리카, 여성 질 유래 유산균으로 ‘삶의 질 향상 이벤트’ 실시
바이넥스 이어 비보존까지…불거진 식약처 책임론
삼성·신신제약 등 바이오업체 ‘불성실공시법인’ 잇따라
아주약품 ‘베셀듀’, 임상재평가 벽 못 넘었다…허가 자진취하
알리코제약 이어 네비팜까지…'카나브패밀리' 특허 도전 잇달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