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본비바' 용법용량 특허 무효 심결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의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의 용법용량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로슈로부터 ‘본비바’ 특허권리를 넘겨받은 영국 아트나스 파마가 그해 국내 제네릭사에 대해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제약사들도 지난해 3월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테라젠이텍스가 첫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아제약,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콜마, 휴비스트, 일동제약, 하나제약, 현대약품도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150mg분량으로 1회 1정을 정기적으로 아침에 음식물 섭취 최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법․용량에 관한 것이다.
제네릭 출시 당시인 지난 2012년에는 용법․용량 특허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 합의체에서 의약용도 발명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인정하면서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리면서 각 제네릭사들은 일단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의 용법용량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로슈로부터 ‘본비바’ 특허권리를 넘겨받은 영국 아트나스 파마가 그해 국내 제네릭사에 대해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제약사들도 지난해 3월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테라젠이텍스가 첫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아제약,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콜마, 휴비스트, 일동제약, 하나제약, 현대약품도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150mg분량으로 1회 1정을 정기적으로 아침에 음식물 섭취 최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법․용량에 관한 것이다.
제네릭 출시 당시인 지난 2012년에는 용법․용량 특허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 합의체에서 의약용도 발명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인정하면서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리면서 각 제네릭사들은 일단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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