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 측과 보험회사가 반드시 분쟁을 하게 되는 몇몇 유형의 사례들이 있다. 그 중 분쟁이 가장 심한 사례가 바로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보험금 분쟁은 수십년간 수만 건 이상에 달하는 사례에서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끝나 버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유가족들이 전문가 고용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금을 거절당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를 고용해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어 지급되는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다.
목맴, 추락사, 투신사, 익사, 음독사 등 흔히 말하는 자살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내지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받아 낼 수 있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재해사망 약관에는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심신상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손해(화재)보험사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다. 위 규정이 없다 해도 심신상실의 상태라면 고의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손해보험상품은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해 놓았기에 보다 불리하다. 물론 이 경우도 주장할 논리는 있다.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정신질환이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만 하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도의 우울증 정도로는 심신상실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만취상태가 있다. 다량의 음주를 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나 만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 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감정상태 등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판단능력 결여된 상태로 인정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례들이 있다.
다만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의 기본입장은 ‘지급불가’ 일 수 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청구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법인을 고용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게 일반적인 절차이다.
소비자 측에서도 전문가를 고용하면 소송 전에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해 소송 전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고 최종 거절시에만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 비용을 한번만 지급할 수도 있고, 중복으로 지불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유가족을 대리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 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유가족들이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자살보험금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맴, 추락사, 투신사, 익사, 음독사 등 흔히 말하는 자살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내지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받아 낼 수 있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재해사망 약관에는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심신상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손해(화재)보험사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다. 위 규정이 없다 해도 심신상실의 상태라면 고의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손해보험상품은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해 놓았기에 보다 불리하다. 물론 이 경우도 주장할 논리는 있다.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정신질환이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만 하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도의 우울증 정도로는 심신상실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만취상태가 있다. 다량의 음주를 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나 만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 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감정상태 등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판단능력 결여된 상태로 인정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례들이 있다.
다만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의 기본입장은 ‘지급불가’ 일 수 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청구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법인을 고용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게 일반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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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 손해사정사 김맥 (사진=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제공) |
소비자 측에서도 전문가를 고용하면 소송 전에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해 소송 전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고 최종 거절시에만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 비용을 한번만 지급할 수도 있고, 중복으로 지불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유가족을 대리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 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유가족들이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자살보험금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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