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붓기차ㆍ부끼차’ 사용 안돼요…온라인 마켓 불법행위 48건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25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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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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