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통해 세금 환급 혜택 받아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8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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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본부장 (사진=JCB파트너스 제공)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어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5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28일 하림인터내셔날빌딩에서 개최됐다.

세무법인 진솔 전창범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원장님 세금 돌려받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창범 본부장은 “경정청구(세금환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환급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경정청구(세금환급)과 관련해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금 혜택 또는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경정청구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세금을 환급 받으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오해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3박자가 모두 맞아야만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기존에 기장을 통해 거래하던 세무사들 중 많은 세무사들이 업체나 병·의원 등에 세금환급 혜택을 제대로 적용시켜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전창범 본부장은 “경정청구(세금환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 또는 담당 팀이 최근 생겨나고 있으며,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병원이든 업체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법인들일 경우 자료를 검토해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 세금환급 혜택을 받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면서 “세금환급 관련 규정과 사실을 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5년이 지날동안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등을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환급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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