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이란 일반암 진단비 가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된 암 종류를 통칭한다. 명칭과 암의 종류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C44)과 갑상선암(C73)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방암(C50), 방광암(C67), 자궁암(C53, C54, C55) 전립선암(C61) 등 생식기 관련 암도 소액암으로 많이 설정돼 있다. 이런 소액암들은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아서 일반암보다 적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액암이라고 해서 예후가 항상 일반암 보다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인접한 림프절(임파선) 뿐만아니라 뇌, 폐, 뼈 등의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일반암 보다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경우 갑상선암임파선전이(C77)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분쟁해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이 쉽지만은 않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원발암이 인접한 림프절(임파선)로 전이가 되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타 장기로 전이되면 전이 부위에 따라 C78 및 C79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치의에 따라 이러한 전이암 코드 진단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청해 진단서에 부상병명으로 기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경현 보험전문 변호사는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 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암보험금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 김맥은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의뢰인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암이라고 해서 예후가 항상 일반암 보다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인접한 림프절(임파선) 뿐만아니라 뇌, 폐, 뼈 등의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일반암 보다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경우 갑상선암임파선전이(C77)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분쟁해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이 쉽지만은 않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원발암이 인접한 림프절(임파선)로 전이가 되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타 장기로 전이되면 전이 부위에 따라 C78 및 C79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치의에 따라 이러한 전이암 코드 진단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청해 진단서에 부상병명으로 기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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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 손해사정사 김맥 (사진=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제공) |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경현 보험전문 변호사는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 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암보험금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 김맥은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의뢰인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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