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됐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됐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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