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학생 가정에 식재료 지원…‘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01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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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학교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응 방안이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미래에 또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교육감 주도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가정과 농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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