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발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4일 공표했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했다. 다만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또한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28일에서 35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2일 감소했다.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2일에서 6일로 4일 늘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됐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고 평가했다.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50%(3213톤), 1차 기간 대비 약 14%(530톤) 줄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7%(7234톤), 1차 기간 대비 약 19%(1950톤) 감축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 올해 3월말 기준 161만대로 1년만에 약 39만대 감소했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외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2만548개교), 어린이집(1만26개소), 노인요양시설(5376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72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철도 지하·지상역사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 시행했다.
또 한중 협력 차원에서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 3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협의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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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 환경부 제공)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4일 공표했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했다. 다만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또한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28일에서 35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2일 감소했다.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2일에서 6일로 4일 늘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됐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고 평가했다.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50%(3213톤), 1차 기간 대비 약 14%(530톤) 줄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7%(7234톤), 1차 기간 대비 약 19%(1950톤) 감축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 올해 3월말 기준 161만대로 1년만에 약 39만대 감소했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외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2만548개교), 어린이집(1만26개소), 노인요양시설(5376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72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철도 지하·지상역사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 시행했다.
또 한중 협력 차원에서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 3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협의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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