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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이탈리멘티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이탈리멘티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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