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 실태 조사 기간에도 적발 못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1월 25일 구매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위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참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측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다.
한편 사참위가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살균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판매 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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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진=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1월 25일 구매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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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사가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 (사진=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이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위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참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측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다.
한편 사참위가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살균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판매 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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