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가 결정 등 시장경쟁 제한행위 적발·시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이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협회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2‧3호를 적용해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계 총 1억1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이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협회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2‧3호를 적용해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계 총 1억1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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