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나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8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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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제ㆍ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가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2021년 기준 월 1만9140원)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그 외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ㆍ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이며 보험료 관련 행정규칙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7일 까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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