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유행상황 감안해 ‘영업정지→과징금’ 갈음 적용
코로나19 검사에 쓰는 면봉을 생산하는 노블바이오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블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노블바이오는 코로나19 검사키트에 들어가는 의료용 면봉을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변경 미허가, 수탁자 관리책임 위반 등으로, 허가된 제조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노블바이오의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위반에 대해 생체검사용도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2일과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블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노블바이오는 코로나19 검사키트에 들어가는 의료용 면봉을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변경 미허가, 수탁자 관리책임 위반 등으로, 허가된 제조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노블바이오의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위반에 대해 생체검사용도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2일과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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