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희롱' 판단, 고용노동부서 뒤집혀…피해자는 그동안 방치됐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0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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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성희롱 아님’으로 판정했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서 뒤집혔다.

또한 피해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수도권의 A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판단한 병원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성희롱 사건은 간호사 B씨가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고참 직원 C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밝히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간호사 B씨는 직원 C씨가 자신의 한쪽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등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몸을 만졌으며, 남자 직원과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후 남자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들어오더니 “너희 무슨 사이야?”,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냐”, “둘이 뭐 있어?” 등의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A병원은 B씨가 겪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으며 1달에 걸친 감사 결과, C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씨에게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해 ‘성희롱 아님’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C씨에게 당한 일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A병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A병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가 떨어지자 지난 4월 직원 C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간호사 B씨는 고용노동부가 병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침은 물론,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하면서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패닉을 겪었으며, 지금도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B씨와 C씨 간의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며, 가해자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확정되기 전인 상태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즉각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가 C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C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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