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 명부를 위한 QR코드 기계가 없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QR코드 기계가 없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직원 B씨(59)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장골 골절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QR코드 기계가 없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직원 B씨(59)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장골 골절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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