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상존하는 교정시설,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6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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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게 소속 교정기관 경고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기관의 코로나19 관련 미흡 대응을 지적하고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구치소 수용자이고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명은 사망했다. 해당 구치소들은 각각의 진정사건 조사에 응하며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 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들과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며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2차 전수검사 결과 통지 후에도 감염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배정 미요청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CTV로 영상계호 중인 확진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41분이 경과한 후에야 이상 징후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이후에도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 대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병원 이송을 위해 협의하다가 수용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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