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제주 ‘영리병원’ 제도 폐지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09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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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해 영리병원 조항 폐기할 것”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19 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 의원은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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