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물품의 성능을 과장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8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품목(5개)에 대한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 광고의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살균제 19건 ▲손소독제 29건 ▲공기청정기 19건 등 총 67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입자 차단’ · ‘천식 완화에 도움’ 등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마스크 14건 ▲공기청정기 8건 등 총 22건(15.7%)에 달했으며, ‘친환경’ · ‘인체 무해’ 등 사용제한 표현 광고는 살균제 12건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예방’ · ‘분집포집효율 100%’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는 ▲손소독제 9건 ▲마스크 13건 등 총 22건(15.7%)이며, ‘코로나 살균제’ · ‘코로나 예방’ 등 코로나19 표현 관련 과장 광고는 살균제 9건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광고도 ▲마스크 4건 ▲에어컨 3건 등 총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일 조건이 아닌 타제품과 비교하는 등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도 에어컨 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 상품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고,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소비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를 허용하는 약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으며,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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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표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문구(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물품의 성능을 과장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8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품목(5개)에 대한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 광고의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살균제 19건 ▲손소독제 29건 ▲공기청정기 19건 등 총 67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입자 차단’ · ‘천식 완화에 도움’ 등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마스크 14건 ▲공기청정기 8건 등 총 22건(15.7%)에 달했으며, ‘친환경’ · ‘인체 무해’ 등 사용제한 표현 광고는 살균제 12건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예방’ · ‘분집포집효율 100%’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는 ▲손소독제 9건 ▲마스크 13건 등 총 22건(15.7%)이며, ‘코로나 살균제’ · ‘코로나 예방’ 등 코로나19 표현 관련 과장 광고는 살균제 9건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광고도 ▲마스크 4건 ▲에어컨 3건 등 총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일 조건이 아닌 타제품과 비교하는 등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도 에어컨 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 상품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고,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소비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를 허용하는 약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으며,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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