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통해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5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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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가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DB 제공)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등이 논의됐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확대와 관련해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 지가·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해결책으로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시로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을 허용하는 방안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 간 연계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등의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를 25% 수준으로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 신용공여 시 금융기관 자회사와 동일하게 담보제공 예외대상으로 인정 등의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건의됐다.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新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는 헬스케어·보험·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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