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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풋볼파크 개관 소감 말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천안-연합뉴스) |
[mdtoday = 최민석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 개최한다. 협회는 당초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었던 이사회를 6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안건들과 함께 법원 1심 결과와 관련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당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협회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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