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죽염생산 중단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인산가 수동죽염공장이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산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죽염 생산이 10일간 중단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폐수 일부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죽염 생산이 중단되며 생산 재개 예정일자는 오는 26일이다.
함양 인산가 수동죽염공장은 주민감시단의 고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폐수 무단방류 건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바 있다.
죽염은 인산가 매출액의 34.92%(106억3684만원)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인산가 측은 “10일간의 조업중지로 생산을 중단되지만 보유재고로 판매에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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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산가 로고 (사진=인산가 제공) |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인산가 수동죽염공장이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산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죽염 생산이 10일간 중단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폐수 일부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죽염 생산이 중단되며 생산 재개 예정일자는 오는 26일이다.
함양 인산가 수동죽염공장은 주민감시단의 고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폐수 무단방류 건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바 있다.
죽염은 인산가 매출액의 34.92%(106억3684만원)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인산가 측은 “10일간의 조업중지로 생산을 중단되지만 보유재고로 판매에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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