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최근 2년내 병원 진료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내 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총액이 50만원 ~ 100만원이 넘는 경우’ 등 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수술이나 입원, 만성질환이 아닌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이 같은 가입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에 가입 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4세대 실손보험 등장 전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삼성생명도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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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 DB) |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최근 2년내 병원 진료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내 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총액이 50만원 ~ 100만원이 넘는 경우’ 등 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수술이나 입원, 만성질환이 아닌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이 같은 가입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에 가입 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4세대 실손보험 등장 전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삼성생명도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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