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재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6일 대법원 제1부가 2021두44180 사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중 집행정지가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돼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유지 한다고 19일 고시했다.
당초 2019년 5월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 인하가 예고됐다.
하지만 약가 인하 정책에 반발해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거듭 연장되면서 최종 판결까지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6일 대법원 제1부가 2021두44180 사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중 집행정지가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돼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유지 한다고 19일 고시했다.
당초 2019년 5월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 인하가 예고됐다.
하지만 약가 인하 정책에 반발해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거듭 연장되면서 최종 판결까지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