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 안전사고 주의경보 발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20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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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레르기 정보 공유 및 확인 절차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1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입원 시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진에게 식품 알레르기 유무를 꼭 알리고,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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