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ㆍ샌드위치 기계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최대 5.1배 초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21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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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불소수지로 코팅된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5개)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부를 불소수지로 코팅한 와플‧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해 용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검사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은 최소 32㎎/ℓ, 최대 154㎎/ℓ가 검출되며 안전기준을 최대 5.1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다”며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과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이 당부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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