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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루다 제공) |
이루다는 국내 경쟁사와 계류 중인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 특허가 최근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 장시간 지속돼 온 국내 특허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특허법원은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회사인 V社가 침해를 주장해 온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 매출과 함께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이루다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V社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됐고,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V社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 3건 중 2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확정됐고, 마지막 한 건의 특허도 특허심판원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게 됐다.
김용한 대표이사는 “정당한 특허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기업의 자원과 인력을 불필요한 분쟁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모적 분쟁 보다는 기술과 품질 등 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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