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엘 제초제 피해자에 배상 판결

김영재 / 기사승인 : 2021-08-12 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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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이 자사의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암을 유발했다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DB)

바이엘이 자사의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암을 유발했다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은 바이엘의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했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8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의 알버타와 알바 부부가 라운드업이 부부의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을 유발했다는 것을 이유로 2019년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이엘은 2018년,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라운드업 관련 소송을 모두 진행해야만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바이엘의 라운드업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했다는 소송에 대해 2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영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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