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진료 중 특수의료장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3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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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오는 11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 금액이 추가로 500만원 확대된다. 또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원~1200만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또한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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