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ㆍ팔도 수출용 라면, 발암물질 ‘불검출’…유해물질 미량 검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18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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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면 2-CE검사 결과 발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 식약처가 수출용 라면에 대한 '2-CE' 검사 결과, 발암물질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미량 검출됐다. (사진= DB)

유럽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수출용 라면에 대한 조사 결과,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해물질은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 수출한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라볶이미주용’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 가능하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다.

그 결과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고 수출용 완제품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으며,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2-CE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식약처는 향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해 개선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심과 팔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해 검출된 품목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CE의 경우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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