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전주기 단계별 허가ㆍ승인 기준 마련 등 신약기술 개발ㆍ관리시스템 재정비 시급"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ㆍ외로 기술이전됐다.
이중 자료 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4건이 기술이전 됐으며, ▲스위스ㆍ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ㆍ러시아ㆍ프랑스ㆍ덴마크ㆍ베트남ㆍ브라질이 각각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문제는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원으로 1.4%에 그친다는 것에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ㆍ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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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ㆍ외로 기술이전됐다.
이중 자료 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4건이 기술이전 됐으며, ▲스위스ㆍ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ㆍ러시아ㆍ프랑스ㆍ덴마크ㆍ베트남ㆍ브라질이 각각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문제는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원으로 1.4%에 그친다는 것에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ㆍ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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