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3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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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개정안 내용 추가 보완 필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결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추며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수술실 CCTV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면서 환영했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전체회의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응급수술 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촬영 요청을 신속히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어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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