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공공기관 51곳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331억 지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10-18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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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떼우려는 과학기술 공공기관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5년간 지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하반기(2차)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지원 예산 331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과학기술 공공기관 51곳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31억원이였고, 장애인 고용률도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 초반대인 것(2021년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반 사업장에 비해 강화된 의무 고용비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 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5년간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장애인 32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72명만 고용해 총 38억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뒤를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8억1000만원(의무고용 261명 중 99명 고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2억8000만원(의무고용 415명 중 236명 고용) 순으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런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1곳에 달했고, 의무 고용비율을 지켜 부담금이 면제된 기관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기관 제외)

이렇게 과기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331억원은 올해 하반기 2차 기초연구사업 773개 신규과제 지원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만약 과기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만 제대로 지켰다면 장애인 고용 증진은 물론, 절감된 부담금으로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져버린 과기 공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지식 부족, 적합한 직무 부재, 지원률 저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자가 없다는 변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관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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