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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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상황회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로써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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